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보증 프로그램으로, 경기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조달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증비율 우대와 보증료 부담 완화 구조를 통해 최대 8억 원까지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금리는 은행별 개별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품 핵심 개요
  • 보증 상품명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금 용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보증 한도 : 최대 80,000만 원
  • 대출 기간 : 기본 5년 (시설자금은 5년 초과 가능)
  • 금리 구조 : 협약 은행별 상이
대출 구조 및 이용 방식
  • 상환 방식 : 금융기관별 약정 기준 적용
  • 총 이용 기간 : 5년 기준
  • 시설자금 이용 시 :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대출 한도 : 최대 8억 원
지원 대상 요건
  • 경기도 내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종 제한 없음(단, 보증 제한 업종 제외)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 없음
  • 서비스 제공 지역 : 경기
보증 조건 및 비용 안내
  • 제공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취급 금융기관 : 협약 체결 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차감
  • 보증료 최저 적용 : 연 1.0%
  • 보증비율 : 50백만 원 이하 100%, 초과분 90%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 절차 및 문의
  • 신청 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상담 후 진행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운영 기한 : 자금 소진 시까지
✔ 금융기관 특별출연 기반 협약보증 상품
✔ 최대 8억 원 · 운영·시설자금 활용 가능
✔ 보증료 0.2%p 인하 · 보증비율 우대 적용
✔ 경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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