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기준으로 2026년도 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대상은 부평구 소재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2026. 1. 12.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인천] 부평구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융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중소기업 032-509-6572 / 소상공인 032-509-6568)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 2026. 1. 12.
융자추천 규모 및 협약은행
  • 총 융자추천 규모 : 126억원
  • 중소기업 : 100억원
  • 소상공인 : 26억원 (특례보증 18억원, 일반(부동산)보증 8억원)
  • 협약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지원 대상 범위
  • 중소기업 : 부평구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제조업 기준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업체 (전업율 = 제조업매출 / 총매출 × 100)
  • 공장건축면적 500㎡ 이하 기업 :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으로 표기된 경우 포함
  • 소상공인 : 부평구 소재 사업자
융자추천 한도 및 기간 · 이차보전
구분 융자추천 한도 융자 기간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4억원 이내 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
4년(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5년(2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 관외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
1.5~2.5%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3.0%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변동 금리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신청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유효기간 연장 : 1회에 한해 15일 가능 (차기 융자계획 공고 시 연장 불가)
  •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이율 총합 : 2.5% 초과 불가
  •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 : 한도 내 지원 표기
이자차액보전 이율 구간
보전이율 지원 조건 표기
1.5%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대상이 아닌 기업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운전자금 수혜기업(최근 5년 이내)
2.0% 연매출 1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자가공장 소유업체 적용 제외)
설립 3년 미만 창업기업(연매출 10억 이상일 경우 제외)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부평구 구민상(산업증진)·중소기업인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
우수 기술개발업체(특허·실용신안 2건 이상, NET·NEP 1건 이상)
인천시 지정 유망·비전기업 등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기업
수출기업(최근 1년 수출실적 또는 계약)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2.3~2.5% 2025.1.1. 이후 부평구로 본사·공장 이전 또는 창업 업체
매출 10억 미만 : 2.3%
매출 10억 이상 : 2.5%
추가 0.5% 재해·화재 피해 기업(복구기간)
감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수출입 피해 기업
2025.1.1. 이후 200만원 이상 지정기부 기업(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신규 고용 기업 / 고령자 고용 기업
공장등록 후 20년 이상 장수기업
출산 지원기업 / ESG경영기업
  • 고용조건 기반 이차보전 :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건 유지 표기
  • 추가보전이율 0.5% : 유효기간 경과 시 소멸 표기
지원 제외 대상
  • 운전자금 융자지원 후 상환 중이며 한도 잔액이 없는 기업
  •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업체)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 소상공인 중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중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휴·폐업 기업
  • 임직원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업종
신청 방법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2.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접수기관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
  • 중소기업 : 협약은행 대출상담 → 구청 융자신청 → 구청 결정 → 은행 대출실행 → 실행보고
  • 소상공인(특례보증) : 신용보증재단 상담 → 구청 추천 →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 소상공인(일반보증) : 은행 상담 → 구청 신청 → 결정 통보 → 대출 실행
제출서류 구분
  • 중소기업 : 지원신청서[서식1], 이행각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업종증빙,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우대조건 증빙
  •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서식2], 이행각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서류, 완납증명, 기타 증빙
  • 우대조건별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확인서, 수상 증빙, 기술·인증서, 수출·전문기업 확인서 등
유의사항 표기
  • 융자는 협약은행 자금으로 실행되며 담보·보증 요구 가능 표기
  •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표기
  • 운영자금 외 용도 사용 시 환수 조치 표기
  •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즉시 서류 제출 표기
  •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이차보전 중단 표기
  • 상환기간 연장과 이차보전 기간은 별도 표기
  • 사용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가능 표기
✔ 총 규모 126억원 (중소기업 100억 / 소상공인 26억)
✔ 한도 : 중소기업 4억 · 소상공인 3천만원
✔ 이차보전 : 중소기업 1.5~2.5% · 소상공인 3.0%
✔ 접수 : 방문 또는 비즈오케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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