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융자
- 사업수행기관 : 전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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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규모 및 지원 내용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 : 연 5% 이내, 5년 이내
지원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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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며,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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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폐업 신고 업체 또는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한도 및 조건
- 대출한도액 : 금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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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5년 이내)
- ※ 5.0% 초과분 이자는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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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 부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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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출장소 : 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매주 목요일 9:30~12:00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신청·접수 : 전북신용보증재단(☎433-8402 / 8405)
신청 절차
- 신용보증 상담 및 추천서 신청
- 추천서 발급
- 대출 시행
- 이차보전 신청
- 이차보전 지급
구비 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장 권리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금융거래확인서
-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지원 중지 및 환수
-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이 포함된 정책자금을 수령한 경우
- 거짓 자료 제출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사업장을 휴업·폐업하거나 무주군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사업 수행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이차보전 : 연 5% 이내(5년 이내)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