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분야(대) : 경영
- 지원분야(중) : 시설/입지지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처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430-8052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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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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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사업예산 : 108,000천원(군비 100%)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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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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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사업장 리모델링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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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한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
※ 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은 불가 -
※ 기계장비 및 집기 구입은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기타 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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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실거주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견적서(2개 업체 이상),
사업장 현황 사진,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
지원 방식
-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 보조사업자 선지급 후 군에서 완료보고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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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서류 :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금융거래확인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통장사본, 하자보수각서,
사진첩(전·중·후), 완료확인서, 정산서식,
전자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지원방식 :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