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기

📊 종합 보유세 계산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 주택을 합산해 보유세를 산정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공시가격의 60%만 과세에 반영
공제액 9억 / 12억일반: 9억, 1세대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도 반영됩니다.

각 주택마다 ‘공동명의’ 체크 후 지분율(%) 입력 시 지분에 따라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 가족과 공동 소유일 경우 ‘1세대1주택자’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 단독 소유인 경우에도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자’로 체크하세요.

2025년 기준 주요 기준값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공시가격의 60%만 과세 적용
– 공제액: 9억 / 12억1세대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공제액 달라짐
– 세율: 구간별 차등6천 이하 0.1%, 3억 초과 0.4% 등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표 (2025 최신)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일반 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재산세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0.05%
재산세 주택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재산세 주택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재산세 주택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재산세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재산세 건축물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0%
재산세 건축물 기타건축물 0.25%
재산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0%
재산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재산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재산세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0%
재산세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재산세 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기타토지(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재산세 기타토지(분리과세)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재산세 기타토지(분리과세) 위 이외의 토지 0.20%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600만원 0.04%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표 (2025년 기준)

세액계산 흐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공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
5억원 80억원
x x x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00% 100%
= = =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x x x x
세율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20~4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합계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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