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계산기

📊 종합 보유세 계산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 주택을 합산해 보유세를 산정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공시가격의 60%만 과세에 반영
공제액 9억 / 12억일반: 9억, 1세대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도 반영됩니다.

각 주택마다 ‘공동명의’ 체크 후 지분율(%) 입력 시 지분에 따라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 가족과 공동 소유일 경우 ‘1세대1주택자’ 체크를 해제해주세요.
※ 단독 소유인 경우에도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자’로 체크하세요.

2025년 기준 주요 기준값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공시가격의 60%만 과세 적용
– 공제액: 9억 / 12억1세대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공제액 달라짐
– 세율: 구간별 차등6천 이하 0.1%, 3억 초과 0.4% 등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표 (2025 최신)

구분과세대상과세표준일반9억 이하 1세대1주택 특례
재산세주택6천만원 이하0.10%0.05%
재산세주택1억 5천만원 이하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재산세주택3억원 이하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재산세주택3억원 초과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재산세건축물골프장, 고급오락장4%
재산세건축물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0.50%
재산세건축물기타건축물0.25%
재산세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5천만원 이하0.20%
재산세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1억원 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재산세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재산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2억원 이하0.20%
재산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재산세사업용토지(별도합산과세)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기타토지(분리과세)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0.07%
재산세기타토지(분리과세)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4%
재산세기타토지(분리과세)위 이외의 토지0.20%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600만원0.04%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1300만원 이하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2600만원 이하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3900만원 이하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6400만원 이하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6400만원 초과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표 (2025년 기준)

세액계산 흐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공제가격9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
5억원80억원
xxxx
공정시장가액 비율60%100%100%
====
과세표준주택분 과세표준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xxxx
세율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종합부동산세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토지분 별도합산세액
공제할 재산세액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산출세액주택분 산출세액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 (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20~4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합계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자진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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